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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신청방법 - 2021년 기준

by 해님e짱 2021. 1. 6.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신청방법 2021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2021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0년 작년에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따져서 일반수급자 또는 저소득 수급자로 나누어져서 지급액과 대상자를 분류했었습니다

 

작년 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 인구중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자에게는 매월 30만 원이 지급되었고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매월 25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올해 2021년부터는 저소득 또는 일반수급자에 따른 기준이 없어집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소득기준이 70% 이하이면 모두 수급 자격이 되는데 단독가구는 매월 30만원. 부부가구이면 매월 48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런 기준이 정해진 이유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들에게 소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 물가상승률을 모두 고려해서 소득액이 정해집니다

 

그 소득액에 따라서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액은 169만 원. 부부가구의 소득기준액은 270만 4천 원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매월 30만 원 또는 48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부 두 분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으로 소득기준액이 적용되므로 부부가 동시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65세 이상으로 소득기준액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세터를 방문해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기본으로 지참하고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 담당 직원을 찾아 소득인정액과 서류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고 지시하는 데로 절차를 밟으면 무난할 거 같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민센터 방문도 힘드신 분들에게도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화 국번 없이 1355 누르고 기초연금 관련으로 서비스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인데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바뀐 화면에서 온라인 신청> 노년 기초연금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화면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입력하거나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 검색창에서 '기초연금자가진단'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검색 결과로 보이는 '기초연금자가진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월 38만~45만 원 이하의 대상자는 정해진기준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월 45만원 이상 되는 대상자들은 비율에 다라 감액됩니다

이 제도는 현재 관련 부처에서 조율 중이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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