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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발급 방법

by 해님e짱 2021. 1.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발급 방법 2021년부터 추가된 업종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업종을 알아보고 발급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사업장에서 소비를 한후 그 대가로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발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영업장에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를 하면서 현금카드나 핸드폰 번호를 제시해주면 사업자로서 홈텍스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이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한도의 누적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021년 추가 업종

 

위의 표를 보면 기존의 대상 업종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와 실제로 거래가 현금거래로 발생된 거래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상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2021년 추가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별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의무 위반한 거래금액의 20%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소비자가 거래건별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거래 사실 자료를 가지고 5년 내에 홈텍스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는 국세청 홈텍스> 사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미발급 신고

 

이러한 신고를 직접 한 소비자에게는 발급받지 못한 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영업장이나 거래장소에 현금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홈텍스에 들어가 발급시스템을 이용해 발급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한 후 이 순서대로 발급을 하고 그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전송도 가능한 편리한 방법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편리할 거 같아요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승인거래 발급

 

 

 

 

 

 

 

위에 표시된 '홈텍스 발급 신청' 버튼은 사업자가 미리 발급 가능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4. 휴대전화 번호 발급 수단

 

그 외 기존에는 발급 수단으로 휴대전화 번호는 별도로 등록했어야 했는데 2020.12월부터는 홈텍스 가입 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할 경우 가입 즉시 발급 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따로 등록해야 하는데 그 경로를 알려 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이렇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발급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대상 사업자들은 미리미리 숙지를 하셔서 아까운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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