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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언제까지 일까요?

by 해님e짱 2021. 1. 25.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언제까지 지급인지 그리고 신청하는 곳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아동수당 지급대상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된 해는 2018년 9월 1일로 그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일부 아동의 범위는 부모의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인 2019년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이 되었었고 2019년 9월 1일부터 지급 대상 아동의 나이가 상향이 되어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 7세 미만의 정확한 연령 범위는 태어난 지 0개월에서 83개월의 모든 아동이 해당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인 경우 주민등록 기록이 없어서 신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특이한 경우로 난민법에 의해 관련 기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동들도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제외대상으로는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지 불명 등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언제. 얼마의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나?

 

현재 2021년 현재 매월 25일이 아동수당 지급일입니다. 25일이 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이 되고 지급 수단인 입금 통장은 청약 통장이나 적금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면 한명당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밟아서 신청 완료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신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그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신청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아동의 부모 또는 대리인이 현재 아동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마트폰의 앱이나 PC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아동의 부모여야 하고 그 외 위탁모나 대리 보호자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부모의 스마트폰이나 PC에는 공동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아동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가족정보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아동수당만 신청할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 양육수당과 같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PC에서 '복지로' 검색 후 신청방법 절차를 차례대로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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