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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feat.법무사(변호사)

by 해님e짱 2022. 6. 24.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와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성사율도 높이고 보다 빠른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거 같아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매월 벌어 들이는 수입보다 갚아야 할 채무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대로 된 경제 활동도 막히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한 사람의 납세자를 잃어 손실이 되므로 시스템을 작용시켜 회생을 시킴으로써 온전한 납세자로 복원시키기 위한 정책 일환입니다

 

수익보다 갚아야 할 채무 금액이 더 많아져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채무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아래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들 중간중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 법무사(변호사)를 선택한다

가장 먼저 개인 회생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많이 찾아보아서 자세한 사항들을 미리 알아보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스템이 변경된 것도 있고 그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처리할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노하우가 없는 경우에는 성공률도 낮고 신청인이 더욱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진행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현명하게 잘 선택하면 일 처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먼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가진 채무 상태인 채권자 목록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발견된 채무가 있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법무사에게 빠짐없이 알려서 별제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별제권 처리를 부탁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택하였다면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서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상황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만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발급받고 나머지는 모두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은 공동 인증서가 설치된 PC가 가장 편리합니다

 

 

정부 24(구. 민원 24)

인터넷에서 '정부 24' 검색 후 사이트를 방문해서 사이트 내 검색창에 아래 서류 이름들을 다시 검색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 초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 365

자동차 등록원부

 

대한민국 법원

아래 서류 이름 그대로 검색창에다 입력하면 검색창 바로 아래 사이트 바로 가기 링크가 나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은행

거래은행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공동 인증서 필수)

주거래 은행 거래내역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진술서(채무 증대 경위서)- 갑자기 채무가 늘어나 경위와 개인회생 통과 시 변제금을 잘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여 준비
  • 인감증명서- 전국 어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도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도장은 지참하지 않아도 됨
  • 인감도장-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방문 시 지참
  • 신분증-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방문 시 지참

 

 

3.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은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신청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그중에서 신청인의 장래 수입에 따른 변제 계획안과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부채 금액 증명서를 받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4.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

이 과정도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 되며 신청인은 채권자 목록에 급여 통장이 있거나 수익금 입금 통장이 있는 경우 채무와 상관없는 은행으로 돌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와 채무 추심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갚으라는 추심 행위도 금지되고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도 금지됩니다

 

 

 

5. 개시가 시작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액 변경 원인 등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약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개시가 시작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서 개시 결정문이 있는 등기가 우편으로 오게 되며 사본을 만들어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도 공유를 합니다

 

개시 결정문에는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 번호와 확정된 변제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매월 납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때 철저하게 제 날자를 맞추어 납부를 하는 것이 법원의 최종 결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 집회 기일이 결정되는데 반드시 참가해서 앞으로 변제금을 꾸준히 성실하게 납부를 하겠다고 입장을 전하고 만약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잘 대처하면 됩니다

 

무담보 대출 채권인 경우 채권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채권자들이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채권자들 상황마다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미리 잘 준비하고 참석하길 바랍니다

 

 

 

6. 인가 결정이 난다

채권자 집회 참석이 끝나면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후에 인가 결정이 나는데 그동안 진행되었던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등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변제금액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전 해명 없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애써 진행했던 개인회생 절차가 실패하며 자동으로 폐지가 되고 채권자들이 추심활동이 시작됩니다

 

 

 

7. 면책 요청한다

개인회생 신청 기간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빠 집 없이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였다면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면책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무사히 면책 처분이 확정되면 이제까지의 모든 빚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한 달 소득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욱 많아져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10억 담보부 대출의 경우 15억 원 이하의 채무 금액이 가능하며 앞으로 들어올 매월 수익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비 등을 제외한 수익 금액에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무사히 잘 변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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