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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변경됩니다(9월~)

by 해님e짱 2022. 7. 2.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소득과 재산 부분에서 각각 하향 조정되는데 쉽게 말해서 피부양자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존 자격 조건과 변경되는 조건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가족 중에 자녀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부모와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소득이 안정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안정된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다른 사람이 건강보험 자격 조건상 피부양자가 되는 것인데 건강보험 카드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고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피부양자 자격 조건(변경 전. 2022년 9월 이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직장 가입자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기본 조건에는 소득 요건재산 요건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 

1. 연간 얻을 수 있는 소득 금액 총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

2.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임대 소득은 제외)

    관련법에 해당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

3. 사업 중단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위의 1번과 2번 조항에 포함되어야 함

4.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위 1번에서 3번 조항들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가 5억 4000만에서 9억 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은 1천만 이하인 경우

2.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가 5억 4000만 이하인 경우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변경 사항

아래 각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그 외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소득요건

1. 연간 얻을 수 있는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2.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임대 소득은 제외)

    관련법에 해당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

3. 사업 중단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위의 1번과 2번 조항에 포함되어야 함

4.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위 1번에서 3번 조항들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가 3억 6000만에서 9억 원 이하이며 연간 소득은 1천만 이하인 경우

2.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가 3억 6000만 이하인 경우

3.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원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렇게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거의 모든 경우가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이 되는데 원인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지면 자동적으로 지역 가입자 자격이 취득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세대주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전 세대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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