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사업으로 손 씻기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금 지급 추가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 목요일까지인데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지급 정보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들과 휴게음식점이 대상인데요. 영업장 내 입식 구조물로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 이 시설을 영업장 화장실 내에 설치하거나 신고된 영업장 내부가 아닌 곳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과 지원 세부 내용
- 대상: 영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손을 씻을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 지원금 지급 시설 세부 내용: 입식 테이블 형태로 세면시설. 상하수도관 시설. 거울. 종이타월 비치대 외 부대시설 포함
- 지원금 지급 형식: 업체 부담으로 먼저 설치를 한후 사후 정산으로 지급
- 지원 금액: 최대 한도 100만 원 내에서 설치 공사 전체 비용의 90% 지원
신청과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2. 신청 업소 제출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
3. 식품 진흥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선정
4. 보조금 교부 신청과 결정
5. 업소 손씻기 시설 설치 후 완성 보고
6. 손씻기 시설 설치 현장 확인과 검토
7. 정책지원금(보조금) 지급
※ 먼저 공사를 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니 필히 신청 절차부터 밟아야 함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2년 7월 7일부터 7월 21일 18:00까지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사업 계획서 ③견적서 원본(부가세 포함) ④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설치 장소 사진
※ ①②은 광산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붙임
접수 방법과 접수처
접수 방법: 우편으로 7월 21일까지 도착하게 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접수처: 광주 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 길 15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손 씻기 시설 설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지원금 신청한 영업자
- 신청 과정 중 지위가 승계되어 신청자가 변경된 경우
- 식사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 음식점(커피나 차 종류 판매 업소)
- 테이크 아웃 업소나 배달 전문 업소
- 식사류가 없는 호프나 소주방. 주점
- 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시설 먼저 설치 후 지원 신청하는 경우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영업 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자세한 사항 문의: 광주광역시 광산 구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62-960-8784)으로 문의
광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란의 해당 공고 내용 참고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정보와 신청 방법 소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지원하는 손 씻기 시설 설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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