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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 방법. 과태료 모두 자세하게 알아봄

by 해님e짱 2021. 5. 11.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전월세 신고제 드디어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이번 기회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이며 신고 방법과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따르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첫번째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고

두 번째로 편리하고 간편한 온라인 신고제 본격적 도입

세 번째로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일단 정부로서는 정확한 임대차 소득이 파악됨으로써 과세대상이 분명해지고 또 정부의 영향권 밖이었던 고액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4월부터 대전시. 세종시 등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시 단위 이상에서 모두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서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주어진 기간 내에 하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1. 대상 주택은?

일단 주거용으로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하는데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서 빌라나 원룸. 투룸 등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와 공장에 들어가 있는 주거용 건물을 전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임대계약이 맺어지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고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빌리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로 사무실 등 상업용으로 임대를 하는 오피스텔은 예외라고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해당 지역. 보증금 or 월세금액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 전역이 포함이 되고 그 외 광역시와 세종시가 해당이 됩니다

지방에서는 각도의 시 단위 이상이 포함이 되고 군 단위 미만은 제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월세금액은 매월 30만 원이 초과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대상인 계약기간과 계약 갱신할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계약기간은 한 달이든 몇 년이든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모두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신규일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 계약서와 비교를 해서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신고 기간과 누가 하는지? 그리고 신고 항목들

계약 체결일부터 한달인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을 세 놓는 임대인과 입주를 하게 되는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원칙은 공동 신고로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에 동시 서명을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고 위임장을 첨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나 가족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해야 할 항목들은 보통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해당이 되는데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 날짜. 종전 계약금액. 계약갱신 행사 여부 등이 포함이 됩니다

 

5.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과태료는?

오프라인으로 전원세 신고제 신고를 할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관리시스템은 공인중개사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만 방문할 수 있지만 조만간 개편이 이루어져서 일반인도 방문하여 이용이 가능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임대료나 계약기간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는 그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최하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둘 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서에 양쪽 다 서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라도 신고를 하면 공동신고로 인정이 되며

계약서에 한쪽만 서명이 되고 서명이 안된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거부 한쪽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가 종종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계약서에 양쪽 다 서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주목할 점은 2021년 6월 1일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서 미신고와 거짓신고는 과태료가 없을 예정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부터는 확고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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