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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법개정& 범칙금(5월13일부터~)

by 해님e짱 2021. 5. 12.

내일(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종전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추가되었으므로 공유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의 의무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전모착용과 2인이상 탑승금지

우선 5월 13일부터 개정이 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모 필히 착용

특히 공유 킥보드 관리 업체에서 안전모 지급 방법이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해왔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필히 착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2. 한대의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이 금지됩니다

최근 들어 친구와 같이 타거나 연인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동승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승차 정원 1명을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원동기 면허증 이상 소유자만 탑승 가능

종전에는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동기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탑승이 가능하며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 보호자인 그 부모에게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음주 운전금지와 운전시 스마트폰과 이어폰 사용금지

 

 

 

4. 자동차 운전에도 음주운전이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 시에도 음주운전이 절대 안 됩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당사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지만 보행이나 차량 운전하는 등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 운전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 운전의 경우 13만 원의 높은 금액의 범칙금이 주어집니다

 

 

 

5. 보행이나 차량 운전 시에도 문제가 많고 사고 확률도 높았던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이 전동 킥보드 운전 시에도 금지됩니다

 

어길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6. 전동 킥보드 운전 시 인도나 보도를 달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 심지어는 건널목에서 속도를 내어 달리는 바람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킥보드를 타고 인도나 보도를 달리면 안 되고 차도의 가장 오른쪽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으로서 보도를 달리다가 사고가 날 경우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며 보험이나 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공유 킥보드와 더불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미비점과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많은 상태이지만 많은 고민과 검토 후에 관련 법들이 만들어졌기에 당장은 개정 법을 지키면서 점차 발견되는 미흡한점들은 수정해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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