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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 지급기준 계산법 모두 자세히 정리

by 해님e짱 2021. 6. 2.

비정규적인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 중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 조건과 지급기준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계속 출근을 해서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유급 휴일을 하루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매장 서빙 등으로 1주일 동안 근무를 한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받기
정확한 금액의 주휴수당 받기

즉 다시 말해서 일주일동안근무를 한 경우 기존 임금 외에 1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월급 근로자는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무자들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규정에 맞춰 일주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인 1주일 이상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단 하루의 결근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급여가 없는 무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조건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청구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앞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사용자와 약정을 하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와 약정한 시간을 모두 채워서 만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에 언급한 규정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1일의 유급 휴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주 5일제에서 위 두 가지 근무 조건들을 다 채웠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가 되고 일요일은 유급휴무가 됩니다

 

어려운주휴수당계산
어려운 계산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한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1일 8시간 × 5일(1주일) 일 경우

 

일급: 8,720 × 8=69,760원

주급: 69,760 × 5=348,800원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워서 근무를 했으므로

1일 치의 주휴수당 69,760원이 발생하며 합산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주일 주급 348,800원에 1일 치 수당 69,760원을 합산해야 하는 건데요

최종적으로 이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했을 시 일주일 주급은 총 418,5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계산잘하기
계산잘하는 방법

 

 

만약에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의 총합계 시간 나누기 40을 한 후 곱하기 8을 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35시간을 근무를 하는 경우

35÷40=0.875

0.875 × 8=7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더 간단한 방법은 네** 검색창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한 후 자신의 근무 시간 등을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의 머리로는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는데 막상 글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네요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언급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직접 계산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위에 알려드린 네** 어플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처음이 어렵지 막상 한번 해보면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들이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푼의 수당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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